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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종 보통·자동/2종보통
입학즉시 교육, 매일자체시험

강남권에서 가장 가까운 1종·2종 운전전문학원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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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학시 준비물

신규취득처음 시작하시는 분

  • 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, 임시주민등록증)
  • 학원 등록비

학과시험 보신 분필기 합격자

  • 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, 임시주민등록증)
  • 학원 등록비, 응시원서

경력자면허 취소자

  • 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, 임시주민등록증)
  • 운전경력증명서(경찰서 민원실에서 발급, 전체 5년 이내)
  • 취소자 교육 필증
  • 학원 등록비, 응시원서

종별 변경2종 보통 → 1종 보통

  • 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, 임시주민등록증)
  • 1종보통 연습면허와 면허증
  • 학원 등록비, 응시원서

도로주행만 접수

  • 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, 임시주민등록증)
  • 응시표(연습면허증)
  • 학원 등록비

도로(시내) 연수

  • 운전면허증
  • 학원 등록비
입학 시 확인사항

응시원서는 하나만 만들어 사용하여야 하며 2개의 응시원서가 있을시에는 2중 접수로 처리되니 하나는 취소 하여야 합니다.(결격 사유에 해당)

  • 학과 합격에 대한 유효기간은 합격일로 부터 1년
  • 도로주행 응시원서는 연습면허 유효기간 만료일 까지 입니다.
  •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 취득시에는 운전면허 취소와 동시에 2년간 다시 응시 할 수 없습니다. 만약 이기간에는 합격 하여도 무효가 됩니다.
  • 시험에 합격되어 있어도 면허증을 받기 이전에 운전을 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취급됩니다.​

[참고]
학원에 검정 접수 (장내,도로주행)및 시험장 응시시 (학과시험) 위에 기술한 항목 이외의 결격 사유를 본인이 학원및 시험장에 고지하지 아니하면 합격이 무효화 됨은 물론이고 시험장에 어떠한 민,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
수강 시 준수사항

  1. 교육 유효기간 : 교육 개시일로 부터 학과,장내및 도로주행 교육을 각각 3개월 안에 이수 하셔야 합니다.
  2. 시험 유효 기간
    • 장내시험 - 학과교육 이수한 날부터 6개월안에 기능시험을 합격하셔야 합니다.
    • 도로시험 - 연습면허 유효기간(1년)안에 도로주행 시험을 합격하셔야 합니다.
  3. 예약취소기준: 교육과 시험(24시간 전에 취소시 위약금 없이 취소가능)​
    • 당일 취소 불가 하시고 위약금 입금후 전화예약이 가능하십니다. 기능, 도로 시험접수 예약 및 변경은 방문하셔야 합니다.
  4. 무단불참 10분이상 지각시 교육불가,위약금 발생(공정위 표준약관 제11조)​
    • 위약금은 공정위 표준약관 제11조에 의거 당일 취소,결석및 지각시
    • 24시간~12시간 이전:10%
    • 12시간~교육시작 전:50%
    • 지각,결석:50%
  5. 환불: 교육과 시험(24시간 전에 취소시 위약금 없이 취소가능)​
    • 수강료 환불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1조 3항에 의거 교육 개시 전 전액 환불(입학일로 부터 1년)
    • 교육 개시후 잔여교육 시간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이 환불 됩니다.
      (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7조에 의거 교육 유효기간 경과 후에는 환불이 불가함)
기타 안내
적성검사 (신체검사) 받는곳 학과시험 응시전에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
적성검사 받을수 있는곳(비용) 안내
  • 국가면허시험장
  • 적성검사 지정병원
  • 필요한 서류(응시원서)는 해당장소에 구비되어 있습니다.
사진은 어디에 쓰이나요? 학과시험 접수시 응시원서에 2장
도로주행 시험합격시 면허증 발급 1장
운전경력증명서 발급 경찰서 민원실 발급 온라인(인터넷)으로 발급가능 민원24 홈페이지(www.minwon.go.kr)

※ 자동차운전면허시험(제1종보통, 제2종) 응시표(응시원서)는 적성(신체) 검사 기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.